아마릴로 지역 한인회 정관
(최종 수정본: 2018 년 10 월 20 일)

제 1 장 총칙

1 조 명칭: 본회는 아마릴로 지역 한인회라 한다 (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Amarillo Area). 

2 조 목적: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한미사회간의 문화교류를 지향하고 한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권익을 보호/대변하고, 한인 교육 사업과 자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지원한다. 

3 조 위치: 제 1 항: 본회 사무소는 텍사스 주 아마릴로에 둔다. 

4 조 재정: 제 1 항: 본회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회원 회비, 정부 지원금, 행사 기금, 한인회 웹사이트광고 수익금, 연회비, 그리고 기부금 으로 충당 운영된다. 

5 조 권한: 제 1 항: 본회는 본회 소유의 동산, 부동산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매매, 이전, 그리고 임대할 수 있다. 적절한 절차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인준하며, 텍사스주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 


제 2 장 회원 

1 조 자격 및 권리: 제 1 항 정회원: 
     텍사스주 아마릴로 지역 ( 아마릴로와 주변 도시 ) 거주자 18 세 이상 한인으로 텍사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1 년이상 텍사스주에 거주한 자로 한인회 등록을 마친자 만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 선거권에 있어서, 회원이 아닌 자도 선거 당해년도 6 월 30 일 전까지 등록하면 회원의 자격을 부여 하며, 회원은 선거 당해년도 9 월 30 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선거권이 부여된다. 

     제 2 항 준회원: 텍사스주 아마릴로 지역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한국학생, 6 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인, 그리고 전항의 해당자와 결혼한 외국인으로, 발언권을 가진다. 

     제 3 항 명예회원: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찬동하고 그 사업에 협조하며 본회에 지대한 공로를 준 비회원으로 회장 추천 또는 이사회 인준으로 추대, 추천한다. 발언권을 가진다. 

2 조 의무:
     제 1 항: 본회 모든 회원은 회칙 밎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     제 2 항: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 


제 3 장 이사회 

1 조 구성: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 1 명, 감사 2 명 그리고 3 명 이상의 이사들로 한다. 
     제 1 항: 이사장, 감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. 이사장 및 감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규칙을 따르고 임무를 수행할 자로 한인회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할 자여야 한다. 

     제 2 항: 이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한인 사회에 유능하고 덕망이 있으며 한인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, 회장의 추천 및 회원의 추천으로 구성된다. 

     제 3 항: 한인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국한하되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. 

     제 4 항: 이사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2 조 임기: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 

2 년으로 한다. 

3 조 회의: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성된다. 정기 이사회는 매년 개최하며, 임시 이사회는 한인 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장의 필요시 개최된다. 

4 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: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, 모든 회의의 성립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 

5 조 기능: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     제 1 항: 한인회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
     제 2 항: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     제 3 항: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     제 4 항: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     제 5 항: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     제 6 항: 이사 회비 책정
     제 7 항: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
     제 8 항: 총회에 상정할 안건 채택
     제 9 항: 본 한인회 결원 이사의 선출, 임원의 해고 심의
     제 10 항: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 

6 조 위원회:
     제 1 항: 이사회는 하나 이상의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특별 위원회는 한명의 의장과 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 의장은 본회 회장의 추천하에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 의장은 위원들을 임명하고 그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만 임기와 상관없이 위원회는 지속된다. 

     제 2 항: 이사회는 본회 회칙 제 6 장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. 


제 4 장 임원 

1 조 구성: 본 회의 임원진들은 회장, 부회장, 총무, 재무, 서기 외, 필요한 분과별 임원으로 구성한다. 

2 조 임기: 2 년이며, 결원시 회장 임명하에 보선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. 단, 회장의 결원 발생시 잔여임기 1 년 이내일 경우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하고 그 이상의 경우 보궐 선거를 치룬다. 

3 조 직무:
     1 항: 회장은 한인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을 총괄한다. 회장이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.
     2 항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     3 항: 총무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 임원과 유대를 갖고 회장을 보필하며 행정 통신 업무를 관장한다.
     4 항: 재무는 회장의 지시하에 본회의 기금을 지출하고 관리하며 정확한 기록과 함께 은행잔고서, 장부, 영수증, 그리고 청구서들을 보관하고 재정 보고를 매년마다
총회에 제출 보고한다. 
     5 항: 서기는 임원회의와 총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. 

4 조 회장의 선출:
     제 1 항: 회장의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임하며 진행한다.
     제 2 항: 부회장 및 그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 

5 조 회장의 자격:

     제 1 항: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2 년이상 등록된 정회원으로, 아마릴로 지역에 3 년이상 거주한 30 세 이상으로, 타인의 모범이 되며,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.
     제 2 항: 회장의 임기는 2 년이며 재임 및 연임 할수 있다. 

6 조 고문: 전직 회장들로 구성하고 본회 발전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할수 있다. 

7 조 임원회의 기능: 의결 심의 사항은 다음에 같다.
     제 1 항: 총회 및 이사회 보고 사항
     제 2 항: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
     제 3 항: 비용 지출에 관한 규정 심의
     제 4 항: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 

8 조 운영위원회: 회장, 부회장, 이사장, 총무으로 구성되며 긴급 문제안을 토의 결정한다. 재정 지출면의 긴급 토의 결정은 $1000 이상으로 한다. 

9 조 감사:
     제 1 항: 감사는 2 명으로 하며 본회의 직책을 맡지 않은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감사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다.
     제 2 항: 감사는 매년 재정 및 행정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문서에 관한 적법성과 견해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때 서면 보고한다.
     제 3 항: 궐위시,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 


제 5 장 총회 

1 조 정기총회: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시기는 11 월 또는 12 월에 소집한다. 

2 조 임시총회: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.
     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     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
     정회원 1/3 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했을 때
          임시총회는 정회원 1/3 이상을 개회 정족수로 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3 조 총회의 성립:
정기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을 개회 정족수로 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정기총회는 정족수가 되지 못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을 때는 사유가 있는 날로 부터 30 일 이내에 재소집되어야 한다. 총회에 대한 공지는 총회 개최 2 주전에 한다. 

4 조 총회의 기능:
     제 1 항: 사업 및 결산 보고
     제 2 항: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 보고
     제 3 항: 감사 보고
     제 4 항: 정관 개정 및 재정 보고
     제 5 항: 기타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

제 6 장 선거관리 위원회 

제 1 조 목적: 본 회의 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고, 참신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동포사회의 모범이 되는 선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 

제 2 조 구성: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0 일 전에 구성하고, 그 구성은 위원장 1 명, 선거 관리 위원 2 명으로 한다.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선거관리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 

제 3 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항: 선관위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의결은 재적 2/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2 항: 선관위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위원 1/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한다. 

제 4 조 윤리규정: 선거관리 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1 항: 선거운동 개입 금지
2 항: 입후보자 추천권 잠정 유보
3 항: 업무 수행중에 취득한 기밀 누설 금지 

제 5 조 선관위의 직능
1 항: 선거관리 위원회 세부계획 수립
2 항: 선거 일정 및 장소 공고
3 항: 입후보 등록 (공고, 구비서류등) 절차
4 항: 선관위 운영예산 집행 결산
5 항: 입후보자 공탁금 관리
6 항: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심사 및 유권자 확인명부 작성
7 항: 투/개표 안전관리 (검표, 산표 등)
8 항: 당선자 확인 공고
9 항: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 

제 6 조 등록공고: 선관위는 투표 30 일 전에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후, 선관위는 본장 10 조에 의거한 유권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 

제 7 조 기호추첨: 입후보자 등록 완료후 72 시간 내에 선관위원장은 각 후보자(대리인)를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주지시키고 기호는 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추첨에 의해 기호 결정을 한다. 

제 8 조 선거운동 1 항: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체로 한다. 2 항: 입후보자 소견 발표 등의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고 결정한다. 3 항: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의 약력과 정책공약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작성하여 유권자 (본회 정회원) 들에게 배포한다. 4 항: 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 등록 명부를 선관위로 부터 교부 받을 수 있다. 

제 9 조 투표방법, 일시 및 장소 1 항: 투표는 유권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. 2 항: 선거일 3 주전까지 투표일시 및 장소를 선관위에서 본 회칙에 의거해 공고한다. 3 항: 유권자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통해 정회원 확인을 받고 난 후 선관위에서 정하는 투표권을 받는다. 4 항: 본인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 입후보 양측 또는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 투표에 참가 할 수 있다. 

제 10 조 선거 인명부 열람: 본회의 정회원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성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문의, 확인, 열람할 수 있다. 


제 7 장 기타 

1 조: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그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 

2 조: 본회 회원, 임원, 이사, 어느 누구도 어떤 형태로든 본회로 부터 발생하는 그 어떤 소를 취할 수 없다. 다만 본회의 사업수행 목적으로 인한 경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서류 첨부로 본회의 재정으로 부터 추후 정산할 수 있다. 

3 조 포상 및 징계:
     제 1 항 포상: 본회는 본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존경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포상한다. 

     제 2 항 징계: 본회는 이사 및 임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인 업무 방해, 험담, 유언비어 날조, 기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본회를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, 무기명 투표에 의해 2/3 의 찬성으로 직위 해제, 회원자격 정지, 또는 제명한다. 공금횡령자는 즉시 전액을 반납시켜야한다. 


제 8 장 수정안 

이사회에서는 필요시, 정관을 삭제, 또는 첨부함으로 합법적인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. 수정안은 이사회 모임 7 일 전 서면 통보로서 1 회의 이사 모임을 갖고 논의되며,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채택 할수 있다. 이사회 채택후 2 개월내에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 


제 9 장 해산

본회의 해산 시, 해산과 함께 모든 재무를 변제한 후 잔여 재산은 자선단체나 본회의 취지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텍사스주 아마릴로 지역 내 기관에 양도하도록 한다. 


제 10 장 부칙 

1 조: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2 조: 본 정관은 총회 인준 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.